[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늘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돼 지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결정된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 수령자는 101만3000원으로 수령액이 올라간다.
심의위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소득액 상한선을 오는 7월부터 월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인상했다. 하한선은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라갔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액에 보험료율(4.5%)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연금 상·하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인상돼 왔다.
현재는 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으로, 이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도 408만원을 기준으로 월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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