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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 알아보니… "재산상 손해 입은 증거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지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해당 쇼핑몰은 지난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시켰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은 증거가 없다"고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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