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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국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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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세원잠식 문제와 관련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국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아태지역 국가간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네트워크회의가 12~13일 개최됐다.

이는 OECD·주요20개국(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회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한국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의 BEPS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개도국 등 지역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민간의견 수렴, 개도국의 BEPS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등이 논의 됐다.

각국 22개국 정부대표(차관보ㆍ국장급)와 기업관계자, 시민단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BEPS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개도국의 과세권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 기업 등이 매출 발생국가에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고정사업장에만 과세하는 현행기준 보완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ㆍ계열사별 과세정보를 제출하는 방안 등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BEPS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BEPS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필리핀 등은 자국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자비용 공제제한의 필요성과 개선의견을 제시하했다.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의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BEPS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 개선과 함께 BEPS 효과 분석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데이터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ECD측에서는 2개의 별도 세션(Business 세션, NGOs 세션)을 마련, 민간의 의견도 취합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조세조약 남용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과 관련해 세법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고, BEPS프로젝트로 인한 과세성과와 기업의 납세협력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NGO 세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해 글로벌 조세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국가이자 OECD회원국으로서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BEPS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아태지역 내 조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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