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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 특허소송 1심 승소…"100억원 배상"

코웨이 "법원 판결 유감…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청호나이스(대표 이석호)가 코웨이(대표 김동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13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허를 침해한 코웨이 제품과 생산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인 1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장 부본 송달일인 지난해 4월 25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지난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개발해 특허 등록한 기술을 2012년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선보이며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이미 등록한 상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이미 2012년에 단종시킨 제품"이라며 "현 시점의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소송이 '1위 업체 흠집내기'라는 주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는 이미 몇 년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항소를 통해 자사와 청호나이스 제품간 차별화된 부분을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웨이 측은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코웨이의 시스템은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되어 더욱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다"며 "정수탱크가 분리되어 밀폐형으로 설계된 청호에 비해 내부청소가 쉬운 점 등 자사 제품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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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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