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선고… "배임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 11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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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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