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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사돌플러스 광고, 동국제약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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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국제약이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의 과대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개월 광고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인사돌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로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13일 식약처는 동국제약에 인사돌플러스정 광고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를 광고 하는 데 있어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집행한 것도 지적 사항이었다.


이번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동국제약이 지난해 인사돌플러스를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인사돌플러스를 출시하면서 동국제약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잇몸 겉과 속까지 한번에 작용하는 OTC(일반의약품)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를 개발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광고에 쓰인 개량신약은 오리지널 신약에 일정부분 변화를 줘 새로운 효능과 효과를 추가한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에만 사용하는 용어다.


이에 일반의약품인 인사돌플러스에는 개량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인사돌플러스를 개량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라고 표현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개량신약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량신약 개념이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문제가 돼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국제약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출시하면서 '기존 잇몸약 보다 효과가 강화됐다', 'OTC 개량신약 개념' 등의 표현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효능에 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이번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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