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신림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신원시장 일대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1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로 전체 면적은 49만8588㎡에 달한다. 지구단위구역 중심에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위치하고 있고 개통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구간도 포함돼있다. 구역 내에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이 자리잡고 있어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도림천 인근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용적률과 높이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도림천과 맞닿은 지역은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또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신원시장 도림천변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였다. 다만 건폐율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기 때문에 용적률과 높이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계획을 준수했을 경우만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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