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유용 의혹' 김광수 대표, '무혐의 처분'…검찰 "자금 흐름과 출처에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현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54) 대표가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광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아들 김종욱(33)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중 20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 전 회장의 진정을 받아 김광수 대표의 횡령 여부를 수사해왔다.
김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김 대표의 금융계좌를 추적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지만, 자금 흐름과 그 출처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표는 걸그룹 다비치와 티아라 등을 발굴한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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