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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선고 앞둔 조현아…실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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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로' 범위 어디까지 인정할 지 관심…결심 공판서 나온 증인 법정 진술도 막판 변수

'땅콩회항' 선고 앞둔 조현아…실형 가능성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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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1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사건 초기부터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항로'의 범위와 법정에서 나온 핵심 증인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소 한달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등 '속도전'을 벌여 온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항로변경 혐의다. 검찰은 '항로'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중에 있어야 항로라고 인정하면 이착륙 시 운항경로를 변경했을 때 항로변경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착륙 시 변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힌 이후 실제 운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더라도 이를 항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시 뉴욕JFK 공항에서 후진하는 여객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엔진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17m를 이동했다 돌아왔다"며 "통상적으로 항로는 활주로에서 이륙해 200m까지 날아 오른 시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고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5개 혐의 중 가장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관련 판례가 전무하다시피하고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41)의 진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선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 사무장은 법정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업무복귀 후에도 부당한 스케줄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사후조치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까지 법정에 세웠지만 박 사무장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이 최종변론에서 사건의 원인을 승무원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한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최진녕 변호사는 "결심 이후 피고인 측이 자백과 피해 합의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조 전 부사장과 관계자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반성 의사가 약하다고 볼 경우 징역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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