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측 "바람피운 것은 사실 무근…이혼소송 위한 언론 플레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탁재훈 측이 이혼소송 중 세 명의 여인과 외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탁재훈 측 관계자는 10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 모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내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각각 5000만 원 씩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매체는 "이들 여성 중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여성은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아내 이 씨는 탁재훈이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작 가족에게는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다. 아내 이 씨와는 200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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