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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보위부가 수감자들 대거석방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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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휴대전화 사용자 70명 한국 연계자 고발조건 석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사회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가 최근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양강도 주민들을 모두 석방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현지시간)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위부가 양강도 혜산시에서 벌인 '방침검열'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체포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은 70여명을 최근 모두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방침검열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특별히 정해준 지역, 대상들에 대한 검열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양강도 혜산시에 보위부 15국을 파견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열,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주민들은 방침검열을 통해 붙잡힌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겐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양강도 주민들은 예측했지만 이들은 지난달 30일 모두 석방됐다.

소식통은 "체포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 중엔 한국과 전화로 연계된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은 보위부의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알고 있는 비밀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RFA는 한 사법간부가 풀려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싯대의 미끼에 비유했다면서 그들을 미끼로 더 큰 고기를 낚자는 것이 보위부의 의도라고 전했다.


그는 또 그들은 완전히 석방된 것이 아니라 올해 9월까지 가석방 된 상태라며 그 기간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한국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찾아내 고발해야 하며 고발을 할 경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주민들을 고발하지 못하면 9월 말에 다시 수감된다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거나 연계를 시도할 땐 상대를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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