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월세방에 불지른 이유는?…"개인방송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월세방에 방화를 저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동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자신의 옷을 태우고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로 임모(2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1년 전 죽은 남동생의 제삿날이라 좋아하는 옷을 태워 진혼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개인방송 시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임씨는 전날 인터넷방송을 통해 "내가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템을 주지 않는다"며 자작극을 예고했다.
임씨는 평소 옷을 벗는 방송 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정지 조치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사건 당일 오전부터 냄비 안에 휴지 등을 넣고 방에서 계속 불을 지른 동영상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있는 장면,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등을 계속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정신병원 치료 경력이 있는 임씨가 비록 불을 지르려 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