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보고 회사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 우려되자 재빠르게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가 매도한 주식은 227만여주, 9억2700만원 어치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인다"며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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