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해명 보니 "특수한 사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변호인이 '구치소 접견실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현아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치소 접견실)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 접견실을 장시간 이용했다는데 대해선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라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었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구치소 갑질'이라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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