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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실패자 '재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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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창업실패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패자부활자금'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경기도는 기술력을 가진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패자부활자금의 조건을 상당 부문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먼저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지원대상자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추가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는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에 대해 대출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지원 세부요건도 완화된다. 도는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의 경우 3회 이상 빚을 갚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9회 이상 부채를 변제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는 1회만 변제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소액채무액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허권 보유 인정요건도 완화해 특허권 외에 전용실시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용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도 관계자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재도전 기업들이 희망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통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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