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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한다"…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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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5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2차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시ㆍ군과 읍ㆍ면ㆍ동에서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 심사에서 탈락한 도민이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에 우선 신청토록하고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원할 방침"이라며 "신청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의 심사 결과 탈락을 확인하고 도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만2111명을 대상으로 764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등록금 안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ㆍ군(읍ㆍ면ㆍ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는 3월30일부터 3차 학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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