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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식' 금융사 종합검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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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금융감독 쇄신방안 발표
종합검사는 2년 뒤 선별검사로 전환
배당·이자율·수수료·증자 등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2017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배당ㆍ이자율ㆍ수수료 등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사 책임을 강화해 잘못이 크거나 반복되는 금융사에는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진 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감독관행 쇄신은 재임기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한 금융사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지가 되면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한해 실시된다.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검사와 현장검사가 축소되는 대신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잘못이 크거나 반복되는 회사에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도 없앤다. 구체적으로는 배당ㆍ이자율ㆍ수수료ㆍ증자ㆍ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업권과 금융사 특성ㆍ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도 강화한다. 'KB 내분사태'에 대해 오락가락 징계라는 지적받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재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검사 시효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은 적정성을 점검해 우수한 금융사에는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감원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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