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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