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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눈에 띄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장평면 상속인들에게 신고 기한을 알려주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 장평면은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상속인)가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평면이 추진하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서한문 사전 예고제 시책은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 예방과 강제 성격의 세무행정 이미지 전환은 물론 지방세수 확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문 장평면장은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이 이뤄지므로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세무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망자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상속인에게 사전에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전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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