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영화관 팝콘, 공정거래법 위반"
3D 영화 안경은 끼워팔기…주말 포인트 사용제한도 소비자 이익 침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상영관 시장지배율 상위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 상위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1%(2013년 기준)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비싼 팝콘 등 영화관 폭리, 부당한 광고상영,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불가, 상영관 배정의 불공정성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관 팝콘 값·광고 상영, 소비자 이익 저해"=먼저 이들은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간식인 '팝콘' 가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영화상영관 시장지배율 상위 3사에서 판매하는 팝콘 가격은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더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 전 길게 이어지는 광고 상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식으로 영화 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닥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3D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제한도 문제"=최근 3D 영화 증가 추세에 따라 '3D영화용 안경' 판매에 대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들은 "상위 3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3D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 하지 않고 안경 수거함을 비치,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안경 판매 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는 것일 뿐더러, 영화표를 판매하며 3D안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끼워팔기'다"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주말에 적립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부 사업자등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가박스는 약관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포인트는 주말예매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적이 없지만 실제 영화예매시에는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예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소비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어 영화시장의 공정거래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