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신 보수파' 인명진 목사, 수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소신 보수파' 인명진 목사, 수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
AD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수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진실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69) 목사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 목사는 회사 공금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독교복음방송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기독교복음방송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인 목사가 2008년 위성 DMB 방송 북채널과 기독교위성방송(기독교복음방송 전신) 대표로 재직하며 미 상장 상태였던 북채널 주식을 기독교위성방송의 공금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액면가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북채널 주식이 실제로는 1000원 정도였는데 5000원으로 부풀려 총 5억200만원 어치를 사들였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인 목사는 북채널을 설립하며 자신이 투자한 5억200만 원 만큼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기독교위성방송 측에 넘겼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목사는 오히려 당시 방송사 측이 주식을 매입할 돈이 없어 지금까지도 주식 매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 목사는 특히 자신이 지난해 방송사를 상대로 주식 매각 대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시키려고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