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서 ETF 거래시 상품권 증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KDB대우증권이 9일 'TIGER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연계해 실시하는 이벤트로 KDB대우증권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서 TIGER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에게 각각 200만원, 50만원, 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주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노용우 KDB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부서장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KDB대우증권만이 IRP계좌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 ETF 거래는 KDB대우증권 퇴직연금 애플리케이션 ‘KDB대우 Smart Pension’이나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kdbdw.com)에서 가능하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