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신증권은 9일 타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이동해 온 고객과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우대수익률을 적용한 통화안정증권을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으로,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채권이다.
기존 대신증권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자산을 이동해 올 경우, 우대수익률을 적용해 연 2.44%(6일 기준, 세전환산수익율)에 통화안정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대상 자산은 연금저축, 펀드, ELS, 채권으로 이동해온 자산금액만큼 최대 8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 1억원을 대신증권으로 이동해 올 경우, 연 2.44%의 통화안정증권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개인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적립식 상품에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내부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 된다. 신규고객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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