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공무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8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며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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