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휴면계좌 통합조회…'잠든 돈' 2년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휴면계좌 통합조회…'잠든 돈' 2년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갑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홈페이지
AD


휴면계좌 통합조회…'잠든 돈' 2년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면계좌 통합조회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란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해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 계좌에 대해 알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은행이나 보험, 우체국 등에 있는 각종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계좌 조회 후 해당 은행에 가서 반환 요구를 하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돈 굳었네" "휴면계좌 통합조회, 내 돈 내놔" "휴면계좌 통합조회, 빨리 찾아야겠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좋은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