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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생활임금 6600원 결정…409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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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단계 379명을 대상으로 6167원 생활임금 지급…내년엔 3단계 생활임금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부터 생활임금 금액을 6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적용대상자는 모두 409명이다. 지난해 10월 적용자 379명을 포함하면 총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수원시는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현재 최저임금이 실 생활에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임금 기준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단계 생활임금을 수원시 소속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제2단계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로 이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액 6600원은 2014년 생활임금액 6167원에 2015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7.1%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보다 18.2% 높다.

제2단계 생활임금 지원대상은 수원시 소속 근로자 379명과 수원시 경영평가 기관 근로자 30명 등 409명이다. 근속기간과 노동 강도, 임금 격차를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해 6600원부터 최대 6990원까지 지원 받는다.


수원시는 내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경영평가 기관과 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수원시는 전망하고 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생활임금 시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생활임금관련 시ㆍ군ㆍ구 합동워크숍을 통해 생활임금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또 생활임금 2단계 시행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제도 정립을 위한 생활임금조례제정도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의 정착으로 공공부문 내 좋은 일자리를 확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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