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 광교산 정상 부근서 둔기로 '묻지마 폭행'…1명 사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수원의 야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에게 일명 '묻지마 폭행'을 가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47살 신 모 씨를 검거했다.
신 씨는 5일 오전 9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79살 김 모 씨와 68살 조 모 씨를 둔기를 때려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분 만에 붙잡혔으며, 정신분열증세로 지난해 10월 보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