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는 아이 깨우려 '얼음찜질' 국공립 어린이집…"낮잠시간 아니라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이 낮잠 시간이 아닌데 졸았다는 이유로 몸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원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43살 이 모 씨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36살 김 모 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서창동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졸고 있던 3살 남자아이의 목을 비닐로 싼 얼음으로 여러 차례 문질렀다.
또한 밥을 먹지 않는다고 또 다른 아이의 이마를 밀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김 씨는 이 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여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얼음으로 문질러 깨우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추가 아동학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시민협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보육교사 이 씨와 원장 김 씨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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