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무효 선고'…SNS 사퇴 약속 지킬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안 시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며 안 시장이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