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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쪽 재정비 추진구역 개발행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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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부동 외 14개 동 58만20297㎡ 규모로,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어긋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위원회는 또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 지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5개 동 23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 ▲관악구 관악아파트 재건축시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는 계획 ▲서초구 내곡동 일대 서울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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