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제정부 법제처장 ‘오찬 및 현장간담회’ 갖고 논의…지자체 법 정비 및 맞춤식 법제교육, 기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행정지원방안 마련 등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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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와 법제처가 손잡고 자치법규를 손질하고 기관이전 안정화 등을 서로 돕는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과 제정부 법제처장은 4일 낮 12시 ‘오찬을 겸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꾸준한 협력과 도움을 약속했다.
간담회 자리엔 박영욱 자치법제지원과장 등 법제처 담당공무원 4명과 세종시 관련간부들도 참석했다.
법제처는 세종시 법제업무 선진화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와 맞춤식 법제교육 등을 돕고 세종시는 법제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행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2012년 10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두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더 끈끈한 협업파트너십을 꾀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법제처의 협업이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과 함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제처의 전문성이 세종시 법무행정의 질 높이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pos="C";$title="이춘희 세종시장과 제정부(오른쪽 가운데) 법제처장이 ‘오찬을 겸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협력과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txt="이춘희 세종시장과 제정부(오른쪽 가운데) 법제처장이 ‘오찬을 겸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협력과 도움을 약속하고 있다.";$size="550,366,0";$no="2015020419112932451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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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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