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명의 도용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더원이 딸의 양육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인 이모(35)씨와 다투다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4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오자 더원은 이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씨는 본인 앞으로 201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더원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양육비를 준 셈인데 문제는 이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상으로 해당 소속사 직원이 돼있었다는 점이다.
이씨는 자신이 해당 소속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원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었다.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더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더원은 지난해 12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을 안 했지만 네 살 딸이 있다"며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고 개인사를 고백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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