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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거·고용·복지 연계한 서민금융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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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3월부터 주거·고용·복지지원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이는 올 초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다.

금융위가 내놓기로 한 서민금융 신상품은 총 3가지로 각각 주거·고용·복지정책과 연계돼 있다. 그간 금융권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내놨지만 지원분야가 생활자금 등 한정적이고 상품 간 성격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서민금융 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3월 내놓는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 7등급 이하자는 연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구조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라며 "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상품도 3월부터 출시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연 5.5%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3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9월부터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micro-saving)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된다.


이 상품은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최근 3개월 간 누적연체가 10일을 넘지 않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무이자 대출' 성격으로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고 만기 시 재단은 재단이 입금한 원금만 회수, 이용자가 본인 입금 원금과 이자전액을 수취하는 구조다. 금리는 약 4%대 중후반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는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해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을 수취할 수 있고 이는 지원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84만원 가량 혜택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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