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우버' 사고발생시 보상문제, 운전자 검증 불가로 국민 안전 위협 주장
택시 영업환경 침해로 택시 생존권 위협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닌 불법유상운송행위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
불법유상운송 및 알선행위 처벌관련 법안 하루빨리 국회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차량공유앱 우버가 한국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수석부사장이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들 조합은 우버가 택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요청했다.
4일 택시조합은 서울택시업계가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들어온 '우버'는 불법논란에도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택시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객운송질서와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이 안 된 기사 채용과 사고발생시 보험문제 등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우버엑스라는 명칭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조장하면서 택시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은 우버엑스가 자가용의 유상운송으로서 운수사업법 제81조의 근거에 의해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위반행위임에도 정부는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불법유상운송행위와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우버서비스의 확대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서울시에서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택시업계에서는 우버 퇴출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유상운송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택시서비스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고급택시 등 다양한 택시의 도입마저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버측 데이비드 플루프 수석부사장이 방한해 우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은 "택시업계는 불법유상영업을 해온 우버측과 어떤 협력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며 데이비드 플루프 수석부사장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한 우버가 대한민국에서 즉각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우버와 자가용, 렌터카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즉각 중단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조합측은 "서울택시는 최근 우버서비스 확대와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확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렌터카의 편법적인 택시영업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무너트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우버는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인 데이비드 플루프 수석 부사장 주최로 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 정부 및 지자체 압박에 대한 대응 계획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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