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은 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간단 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된 이 서비스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되므로 납세증명 발급, 압류 해제 등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납세자의 시간 절약 등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체납 및 과·오납도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단 e납부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지방세를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와 인터넷을 이용해 365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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