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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업무방해, 감경 대신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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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업무방해·장물 범죄 등 새로운 양형기준 확정 7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해 가중 처벌된다.


양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물·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손괴·사행성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화된다. 형법 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술 취한 채 업무방해, 감경 대신 가중처벌 전효숙 양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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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할 경우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향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 폭력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6월이지만 가중 처벌될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6월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장물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분실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행동을 하다가는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양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스마트폰 장물범행과 같이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절도범 등을 유발할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 재산에 대한 장물 범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6월~1년6월이지만, 가중 처벌되면 징역 1년~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양형기준 의견을 취합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면서 “개정된 양형기준은 2월에 관보에 게재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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