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한 친구 명의 도용해 입학 취소…범행 동기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것에 질투해 명의를 도용한 뒤 입학을 취소시킨 재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SNS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서울 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 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같은 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바 있다. 올해 B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질투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인터넷 상에서 3년가량 친구로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3년 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양은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취득,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자신도 모르게 등록예치금 3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고 합격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해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다"며 "SNS 등 온라인상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대학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B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