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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온 몸에 피멍이…" 인천 장애인 의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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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 영흥도 소재 H시설 장애인 사망 사건 관련 "폭행 및 방치" 의혹 제기...시설 측은 "자해 및 넘어져서 생긴 상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우리 애 온 몸에 피멍이…" 인천 장애인 의문사 의혹 인천영흥도장애인의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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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1급 장애인이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문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노동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흥도 소재 H 시설에 수용돼 있던 A씨(지적장애1급·29세)가 지난해 12월25일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55분경 사망했다.

A씨는 입원 당시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A씨는 2010년 이 시설에 입소해 올해로 4년째 생활 중이었다.


노동당에 따르면, 입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B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폭행을 의심하게 된 B씨는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 또는 자해의 흔적이라만 답변했다.

의심이 풀리지 않은 B씨는 다음날 새벽 경찰에 시설 측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과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과수 측은 이번 말고도 이미 경미한 경막하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진료 기록에서도 의심스러운 사실이 발견됐다. 지난 해 9월 22일 진료기록에 A씨 좌측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과진료 사실이 없으며 시화병원에서 CT 촬영만 실시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A씨의 몸, 옆구리 등에 심하게 멍이 들었는데도 치료 기록도 없다. 이 상처들은은 지난 해 12월 20일 중식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난 21일에서야 병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경막하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전무한데다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설 측이 A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 사망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설 내 장애인 이용인의 의문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작년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이후로도 근절되지 않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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