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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클린경영 활동비' 지급 통해 '갑질 문화' 근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비용도 업체 부담 금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롯데홈쇼핑(www.lotteimall.com)은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직원이 모두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 운영과정에서 외부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청취한 후 개선책으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 뿐만 아니라 PD,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클린경영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상위 직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 담당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직접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 당당한 마인드로 현장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클린경영 활동비까지 운영함으로써 조직단위에서부터 개인까지 투명한 비용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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