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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아프다'는 사실 알려주려 26개월 아기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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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아프다'는 사실 알려주려 26개월 아기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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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아프다'는 사실 알려주려 26개월 아기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학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28일 기각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원장, 완전 어처구니없네" "어린이집 원장, 강하게 처벌해라" "어린이집 원장, 너무한다 진짜" "어린이집 원장, 아기들한테 대체 왜 그러는지 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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