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세살 원생 팔 깨물고 '물면 아프다'는 것 가르치기 위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이 원장은 친구들의 팔을 자주 무는 아이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 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당시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