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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ICT 독과점기업 집중 감시…경제민주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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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만 6~7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이달부터 전문가, 조사 베테랑 등으로 구성된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운영,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1분기 내 이와 관련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에도 고삐를 죈다. 지난해 제도 도입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점검, 지원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특혜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총 6~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살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조사표를 발송하게 된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6월까지 지난해 하반기 내부 거래실태, 규모, 내역 등을 살필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거래실태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분야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에 가입할 경우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세세하게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준수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오토캠핑장 신청 시 위약금ㆍ환불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구매ㆍ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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