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불가 9명 의원 모두 법적 시한 지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법적 시한 마지막 날 겸직 논란을 해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퇴의사를 밝혔고, 뜻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겸직을 금지하도록 한 9명의 국회의원 모두 법적 시한 내에 겸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공보'를 통해 10월 말 현재 체육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3개월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회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조치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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