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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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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상화TF, 30일 청구서 제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심의ㆍ의결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내려져 있었고 (정책위의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혔고, 이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표결과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사례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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