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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해제…금융위 경영감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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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도 함께 해제, 예탁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알리오 수준 경영공시 홈페이지 개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만 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경영자율성이 보다 확대된만큼 거래소는 향후 서비스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 경영공시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은 공공기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됐다.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와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됐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거래소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나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통제만 받게된다. 조직개편과 예산사용에 대한 정부간섭은 그만큼 줄어든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해제 결정은 자본시장 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거래 및 상장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선도 등을 통해 시장이용자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의 경영평가 및 예산통제가 지속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향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해 금융위가 거래소의 경영공시,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을 현행 공공기관 수준으로 계속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 조만간 금융위와 거래소간 경영성과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내용이 협약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거래소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코스콤은 거래소 자회사란 이유로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돼있었다.


대주주가 거래소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탁부문에서 독점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해제되지는 못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해제되지는 못했지만 기재부 관할에서 금융위 관할로 이전되면서 보다 시장친화적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향후 예탁부문의 수익비중을 50% 이하로 낮춰 공공기관 완전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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