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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 임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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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 당분간 공석으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과거사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춘 변호사(56)의 감사관 임용을 보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신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의 임용을 보류한 상태"라며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변호사는 지난달 공개경쟁 임용 절차를 거쳐 감사관으로 내정돼 2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직을 당분간 공석으로 둘 방침이다.


전날 이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지낼 당시 진상조사에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가 이를 수임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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