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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기관 킨텍스 '정부기관'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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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 '킨텍스'(KINTEX)가 관리감독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아닌 정부로부터 받겠다고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킨텍스는 산자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33.3% 출자해 설립한 전시 컨벤션 전문 기관이다.


킨텍스는 최근 경기도가 공문을 보내 앞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기관의 감독을 받을 경우 여러 제약요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킨텍스는 대규모 투자유치나 제3전시장 건립 등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29일 킨텍스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킨텍스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출법)에 근거해 앞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출법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전국 540여개 지방공공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 것으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경기도는 이 법에 따라 킨텍스에 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을 두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임원 해임 등 인사, 조직, 예산, 계약, 보수, 정관 개정 등 경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력화된다. 도는 이 법이 시행되자 관련 조례를 만들고 킨텍스에 지출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킨텍스는 경기도가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킨텍스는 지분구조와 설립 취지, 업무 성격 등에서 다른 지방공기업들과 킨텍스는 확연히 다르다며 지출법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대신 국가시설로 보고, 지출법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킨텍스를 분류해 관리감독을 받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킨텍스는 나아가 지출법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리감독 중복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지출법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출자한 기관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감독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행자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두 기관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고 이는 킨텍스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3분의1 지분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주주로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킨텍스는 아울러 지출법 적용을 받으면 ▲제3전시장 건립 ▲국제 전시회 유치 ▲법적,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정부 협력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킨텍스를 처음부터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한 것은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경기도가 산자부나 고양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엄연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킨텍스는 정부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제3전시장을 짓고 중국 등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한다"며 "킨텍스가 지출법 적용을 받는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남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킨텍스가 지출법이 아닌 공운법 적용을 받을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만 현행 지출법이 킨텍스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기관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행자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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