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순천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물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耐震)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고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경감하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지방세를 감면해줌으로써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아울러 순천시의 재난대비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