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표준단독주택, 6년 연속 상승…세부담 증가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19만채 대상 조사결과 전년대비 3.81% 올라
1월1일 기준 가격…서울 4.33% 등 광역시 상승폭 커


표준단독주택, 6년 연속 상승…세부담 증가 제공: 국토교통부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6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근 주택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이에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3.81% 상승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3.53%)보다 0.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25%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시·군과 수도권이 각각 4.19%, 3.48% 올랐다.

약 19만가구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여만가구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재산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 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건설비용이 증가했고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 사업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지역이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도 4.33% 올랐다.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울산 동구로 12.8% 올랐다. 이어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 옹진군(-0.31%)은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파급효과 반영됐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건축비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가격수준별로는 표준단독주택의 89.9%인 17만721가구가 2억5000만원 이하였다.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만6817가구(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5가구(0.4%)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6.3%(16만3849가구), 다가구주택 10.2%(1만9426가구)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를 차지했다. 이 밖에 용도복합주택이 3.4%(6509가구), 다중주택(125가구)·기타(10가구)가 0.1%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우편물, 팩스(044-201-5536) 등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다시 공시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