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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근절 대책 발표…신고 포상금 2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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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근절 대책 발표…신고 포상금 2배 올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 / 사진=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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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근절 대책 발표…실질적 효과 있을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했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키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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